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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511 지하철서 10분간 전자담배 피운 여성…초등생들 앞 연기 ‘뻑뻑’[영상] 외 4건

1.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2. 머니투데이    발행인  강  호  병
3. 헤럴드경제    발행인  최  진  영
4. 뉴시스        발행인  염  영  남
5. 문화일보      발행인  김  병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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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스1(news1.kr) 2025년 8월 13일「지하철서 10분간 전자담배 피운 여성…초등생들 앞 연기 ‘뻑뻑’[영상]」기사의 영상, 머니투데이(mt.co.kr) 8월 13일「지하철 노약자석 앉아 10분 넘게 전자담배 ‘뻑뻑’…과태료 얼마?」기사의 영상,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8월 13일「[영상] 지하철 노약자석에서 10분간 전자담배 ‘뻑뻑’ 피운 여성」기사의 영상, 뉴시스(newsis.com) 8월 14일「“4호선 무개념女”…노약자석 앉아 전자담배 ‘뻑뻑’(영상)」기사의 영상, 문화일보(munhwa.com) 8월 14일「‘4호선 담배녀’ 경악…노약자석 앉아 초등생 앞에서 10분 넘게 ‘뻑뻑’」기사의 영상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머니투데이 등 5개 언론사는 위 기사에서 한 여성이 서울지하철 노약자석에 앉아 10분 넘게 전자담배를 피웠다는 JTBC ‘사건반장’의 방송 내용을 전하면서 관련 영상을 함께 실었다. 영상을 보면 감춤 처리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전자담배를 피우며 연기를 내뿜는 모습이 또렷하게 확인된다.
      보도의 취지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것이라 해도 금연 공간인 지하철 객실 안에서 버젓이 흡연하는 영상을 보여주는 것은 선정적 보도 태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청소년들 모방 충동을 부추기거나 다중이용시설 내 금연의 가치를 퇴색시킬 우려도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