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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508 10대 소녀와 주사기 꽂았다…“성매매 막은 것” 유부남 궤변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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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중앙일보(joongang.co.kr) 2025년 8월 12일「10대 소녀와 주사기 꽂았다…“성매매 막은 것” 유부남 궤변」제목의 기사와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중앙일보의 위 기사는 유료로 운영하는 프리미엄 구독 서비스 ‘더중앙플러스’의 맛보기 기사로 마약 전문변호사의 경험담을 통해 평범한 가장이 마약에 빠지는 과정을 보여주는 내용이다.
      문제는 기사를 뒷받침하기 위해 실은 이미지가 마약을 복용하거나 주사제를 투여하려는 듯한 남녀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그리고 있다는 점이다.
      기사 본문에도 “필로폰이 몸속으로 ‘훅’ 빨려 들어왔다” “구름 위를 걷는 듯, 점점 기분이 고양됐다. 눈앞에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였다” “사람들이 왜 마약을 하는지 알 것도 같았다” 등 마약 투약을 미화하는 듯한 표현을 노골적으로 담았다.
      이 같은 이미지와 기사 내용은 마약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는 선정적인 보도 행태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고 청소년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크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