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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507 충남 남고 집단 성폭력 신고…가해학생 “사과문 제출” 7명 입건 외 1건

1. 서울신문    발행인  김  성  수  
2. 뉴시스      발행인  염  영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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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서울신문(seoul.co.kr) 2025년 8월 12일「충남 남고 집단 성폭력 신고…가해학생 “사과문 제출” 7명 입건」기사의 그래픽, 뉴시스(newsis.com) 8월 12일「민감부위 만지고 때리고, 폭언도…충남 남고 집단성폭력」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서울신문, 뉴시스의 위 기사는 충남의 한 남자 고등학교에서 7명이 같은 반 동급생을 상습적으로 집단 성폭력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는 내용을 다루면서 학교폭력 또는 성추행을 묘사한 그래픽을 실었다.
      학교폭력 사건을 전하면서 폭력 행위, 성추행 영상이나 사진, 그래픽 자료를 사용하는 것은 독자들의 눈길을 끌기 위한 선정적 편집 테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우며 독자에게는 불쾌감과 혐오감 등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