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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newsis.com) 2025년 8월 12일「13층 난간 매달려 턱걸이…위험천만한 아이들 장난(영상)」기사의 영상, 매경AX(mk.co.kr) 8월 12일「13층 베란다 밖에 매달려 ‘턱걸이’… 中 아파트서 아찔한 장면」기사의 사진, 조선닷컴(chosun.com) 8월 12일「아이들이 13층 난간에 매달려 ‘대롱대롱’…中서 목격된 아찔한 장면」기사의 사진, 뉴스1(news1.kr) 8월 12일「“보기만 해도 심장이”…13층 아파트 난간서 철봉 놀이한 아이들」기사의 사진, 머니투데이(mt.co.kr) 8월 12일「13층 난간에 매달린 아이들…중국서 목격된 아찔한 장면」기사의 영상과 사진, 서울신문(seoul.co.kr) 8월 12일「13층 아파트 난간에 아이들이 ‘대롱대롱’…아찔한 사건의 전말 [포착]」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뉴시스 등 6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중국 구이저우성 구이양시의 한 아파트 13층에서 어린이 두 명이 베란다 바깥 난간에 매달려 장난을 치는 모습이 포착됐다는 내용을 전하면서 해당 영상 또는 사진을 사실상 여과없이 그대로 노출했다.
영상은 두 아이가 아파트 난간 바깥으로 나와 난간 손잡이를 잡고 움직이면서 번갈아가며 발을 난간에서 떼어낸 뒤 허공에 매달려 마치 턱걸이를 하는 듯한 모습을 담았으며, 사진은 한 아이가 난간에 매달려 지켜보는 가운데 다른 아이가 난간 유리를 잡고 턱걸이를 하는 듯한 모습을 담았다.
이 같은 위험천만한 영상과 사진을 사실상 감춤 처리 없이 그대로 전하는 것은 독자에게 충격을 줄 수 있으며 자칫 잘못된 모방 충동을 자극할 우려도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