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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504 [K-VIBE] 전태수의 ‘웹 3.0’ 이야기…디지털 기본사회 전환의 로드맵 외 3건

1. 연합뉴스      발행인  황  대  일
2. 강원도민일보  발행인  김  중  석
3. 아시아경제    발행인  장  범  식
4. 뉴스핌통신    발행인  민  병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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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연합뉴스(yna.co.kr) 2025년 8월 17일「[K-VIBE] 전태수의 ‘웹 3.0’ 이야기…디지털 기본사회 전환의 로드맵」기사의 사진, 강원도민일보(kado.net) 8월 17일「경찰, 4개월간 마약사범 5000명 검거…전담인력 2.5배 확대」기사의 그래픽, 아시아경제(asiae.co.kr) 8월 18일「“CCTV 11만대가 보고 있다”… 서울시, 마약 의심행위 358건 적발」기사의 사진, 뉴스핌통신(newspim.com) 8월 20일「단속 비웃는 ‘온라인 마약 거래’…SNS ‘무법지대’ 어쩌나」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연합뉴스 등 4개 언론사는 위 기사에서 디지털 기본 사회의 전환(연합뉴스), 마약사범 적발·검거 관련 통계(강원도민일보, 아시아경제), 온라인 마약 거래의 문제점(뉴스핌통신) 등의 이슈를 다루면서 마약 관련 사진과 그래픽을 실었다.
      이들 사진과 그래픽을 보면 마약을 주사 중이거나 주사를 연상시키는 장면, 마약을 거래하는 장면이 드러난다. 이 같은 편집 행태는 지나치게 선정적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청소년에게도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