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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seoul.co.kr) 2025년 8월 10일「초등생 아들 앞에서 아내 뺨 ‘찰싹 찰싹’…30대男에 벌금형 [이런 法이]」기사의 제목과 그래픽, 머니투데이(mt.co.kr) 8월 22일「초등생 아들 앞에서 아내 폭행한 30대 ‘벌금형’…“아이 또 상처 줄까 봐”」기사의 제목과 그래픽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서울신문, 머니투데이는 위 기사에서 초등학생 자녀가 보는 앞에서 아내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한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을 전하면서 그래픽을 함께 실었다.
그래픽에는 남성이 손바닥으로 여성에게 폭력을 행사하려는 모습(서울신문)과 여성의 머리채를 움켜잡고 주먹으로 때리려는 장면(머니투데이)이 묘사돼 있다.『초등생 아들 앞에서 아내 뺨 ‘찰싹 찰싹’』『초등생 아들 앞에서 아내 폭행』등 청소년과 어린이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큰 표현도 큰 제목에 넣었다.
이 같은 편집 행태는 지나치게 폭력적이고 선정적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