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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joongang.co.kr) 2025년 8월 14일「중학생 머리 삽날로 내리친 씨름부 감독…침묵하던 학생, 결국」기사의 제목과 그래픽, 서울신문(seoul.co.kr) 8월 14일「씨름은 삽으로 패고, 피겨는 입에 가위 넣고…대한체육회 “영구 자격 박탈 추진”」기사의 제목과 그래픽, 조선닷컴(chosun.com) 8월 15일「“충격적 ‘삽’폭행 의혹 씨름코치” 경찰 수사 착수...대한체육회 “미성년자 대상 폭력엔 가장 강력한 징계...관용없다”」 기사의 그래픽,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sportsworldi.com) 8월 18일「씨름 ‘삽 폭행’ 농구 ‘주먹질’… 폭력에 멍드는 학교체육」기사의 그래픽, 이데일리(edaily.co.kr) 8월 28일「삽으로 중학생 선수 머리 내리친 씨름감독, 최고 징계 ‘제명’」기사의 제목, 매경AX(mk.co.kr) 8월 28일「선수 머리 삽으로 때려 다치게한 중학교 씨름 감독 ‘제명’…최고 수위 징계」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중앙일보 등 6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경북 상주의 중학교 씨름부 감독이 선수의 머리를 삽으로 폭행한 사건과 이후 경찰 수사, 대한체육회 움직임 등을 다루고 있다.
이들 기사는 몽둥이로 폭행하거나 삽을 치켜든 모습, 불끈 쥔 주먹 앞에 비지땀을 흘리는 청소년 등 폭력 행위를 연상케하는 그래픽을 실었다. 이들 매체 중 중앙일보, 서울신문, 이데일리, 매경AX는「머리 삽날로 내리친」「씨름은 삽으로 패고, 피겨는 입에 가위 넣고」「삽으로 중학생 선수 머리 내리친」「머리 삽으로 때려 다치게한」등 범죄 도구와 폭력 행위를 노골적으로 표현한 제목을 올렸다.
이 같은 제목 표현이나 그래픽은 독자들에게 불쾌감과 혐오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