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100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499 “택배로 담배 받아요”…진화하는 SNS 청소년 ‘댈구’

뉴시스         발행인  염  영  남
 
원문보기 Print
  • 주 문

      뉴시스(newsis.com) 2025년 8월 10일「“택배로 담배 받아요”…진화하는 SNS 청소년 ‘댈구’」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뉴시스의 위 기사는 청소년들 사이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술·담배를 구매하는 ‘댈구’(대리구매)가 유행하고 있다며 그 실상과 문제점을 짚는 기획성 보도지만 청소년 등의 호기심을 자극하거나 범죄 정보가 될 수 있는 지나치게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기사는 청소년들이 X(옛 트위터)나 인스타그램을 비롯한 SNS를 통해 2000~5000원의 수고비를 준 뒤 편의점 택배를 이용해 편의점 무인택배함으로 상품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술·담배를 구매할 수 있다고 소개한다. 또 편의점 택배의 유용성도 거론된다. “편의점 무인택배함은 휴대폰 문자나 바코드 스캔만으로 물건을 찾을 수 있어 성인 명의를 도용한 미성년자도 신분 확인 없이 물건을 수령할 수 있다. 또 전국 어디든 24시간 이용 가능하고 배송비도 1000~2000원 수준으로 저렴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청소년 대상 대리구매 행위는 현행법상 처벌 대상이지만 입증과 수사에 어려움이 커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설명도 붙는다.
      위 기사는 또 X(옛 트위터) 사진과 카톡 캡처 사진을 통해 “반택/일택 다 가능”, “연락은 옾챗이 더 빠르다”, “뚫비 포함 담배 6000원 술 2000원 버블몬 개당 만원”, “연초 갑당 +1000원”, “시간 맞으면 바로 포장하고 보내” 등 가격과 배송 시기 등 정보를 제공한다.  
      위 기사는 이처럼 불법 거래의 방법과 장소, 비용 등을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묘사함으로써 오히려 모방 범죄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