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100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498 “기절시키고 몸에 대걸레 넣어”…중1의 엽기 학폭 외 12건

1. 헤럴드경제    발행인  최  진  영
2. 경향신문      발행인  김  석  종
3. 이데일리      발행인  이  익  원
4. 서울신문      발행인  김  성  수
5. 조선닷컴      발행인  홍  준  호
6. 중부일보      발행인  최  윤  정
7. 세계일보      발행인  이  기  식
8. 뉴시스        발행인  염  영  남
9.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10. 매일신문      발행인  이  동  관
11.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전  선  익
12. 매경AX       발행인  김  명  수
13. 머니투데이    발행인  강  호  병 
원문보기 Print
  • 주 문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2025년 8월 21일「“기절시키고 몸에 대걸레 넣어”…중1의 엽기 학폭」제목의 기사, 경향신문(khan.co.kr) 8월 21일「폭행은 기본, 몸에 민트사탕 넣고 ‘개똥 만져라’ 강요···학폭 중학생 전학 조치」제목의 기사, 이데일리(edaily.co.kr) 8월 21일「기절시키고 신체에 이물질까지…학폭 가해자 조치는 전학」1) 기사의 그래픽, 8월 25일「기절시키고 성추행했는데…가해父 “용서 안 하면 어리석어”」2) 제목의 기사, 서울신문(seoul.co.kr) 8월 21일「친구들 기절시키고, 신체에 이물질 넣고…‘엽기 학폭’ 저지른 중학생」기사의 그래픽, 조선닷컴(chosun.com) 8월 21일「친구 기절시킨 뒤 신체에 이물질…‘엽기 학폭’ 저지른 중학생들」기사의 그래픽, 중부일보(joongboo.com) 8월 21일「친구 기절시키는 등 엽기 행각… 가해 중학생 결국 ‘전학’」기사의 그래픽, 세계일보(segye.com) 8월 21일「“신체에 이물질 넣고, 개똥 먹으라 했다”…중학교 ‘엽기 학폭’에 국민청원 3만여명」제목의 기사, 뉴시스(newsis.com) 8월 21일「바지 벗기고 똥 먹여도…학폭父 “용서 안하면 어리석다”」제목의 기사, 중앙일보(joongang.co.kr) 8월 25일「친구 바지 벗기고, 배설물 먹였는데…‘엽기 학폭’ 父 황당 발언」기사의 제목, 매일신문(imaeil.com) 8월 25일「기절시키고 개똥 먹였는데…가해자 父 “용서 안하면 어리석다”」제목의 기사, 파이낸셜뉴스(fnnews.com) 8월 25일「폭행·성추행까지 저질렀는데…‘학폭’ 가해 학생 父 “용서 안 하면 어리석어”」제목의 기사와 그래픽, 매경AX(mk.co.kr) 8월 25일「“누구나 어릴 때 그런 장난 하지 않나”…동급생 바지 벗기고 배설물 먹인 가해자 아버지 발언 논란」제목의 기사, 머니투데이(mt.co.kr) 8월 25일「옷 벗기고 폭행, 동물 변 먹이기까지…중1 학폭, 부모는 자식 감쌌다」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헤럴드경제 등 13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동급생을 기절시킨 뒤 신체에 이물질을 넣는 등 엽기적인 폭력 행위를 저지른 중학생이 전학 조치됐다는 내용과 부모 반응을 전하는 후속 내용을 다루면서 제목이나 기사 본문에 학폭 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거나 학폭 관련 그래픽을 실었다.
      헤럴드경제, 경향신문, 머니투데이, 세계일보, 뉴시스, 이데일리 2), 매일신문, 매경AX 등 8개 매체의 기사는 제목과 기사 내용에서 구체적인 학폭 행위를 그대로 묘사했고 파이낸셜뉴스는 본문에 학폭 내용을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중앙일보는「친구 바지 벗기고, 배설물 먹였는데…」라며 제목에 구체적이고 혐오스런 학폭 내용을 묘사했다. 이데일리 1), 서울신문, 조선닷컴, 중부일보, 파이낸셜뉴스 등 5개 매체의 기사는 학폭을 연상케 하는 그래픽을 실었다.
      폭력 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거나 관련 그래픽을 싣는 것은 독자들에게 충격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으며, 특히 학교 폭력에 대한 묘사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정적인 편집 행태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