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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문(imaeil.com) 2025년 8월 23일「“숨, 숨” 가방에 7시간 갇힌 9살 외침…계모는 75㎏ 무게로 짓눌렀다」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매일신문의 위 기사는 9살 아이를 7시간 동안 작은 가방 속에 가둔 뒤 가혹행위를 한 계모가 징역 25년형에 처해졌다는 2020년 사건을 전하면서 범행 내용과 학대당한 아이의 상황을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묘사했다.
아동을 상대로 한 잔혹 범죄 행위를 이 같이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것은 독자들에게 충격과 혐오감을 줄 수 있고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에게는 공포심 등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보도 행태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