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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496 목줄 잡고 강아지 학대한 30대 남성 검거 외 6건

1. 연합뉴스    발행인  황  대  일
2. 이데일리    발행인  이  익  원
3. 한경닷컴    발행인  정  종  태
4. 헤럴드경제  발행인  최  진  영
5.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6. 서울신문    발행인  김  성  수
7. 국제신문    발행인  황  문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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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연합뉴스(yna.co.kr) 2025년 8월 8일「목줄 잡고 강아지 학대한 30대 남성 검거」기사의 영상, 이데일리(edaily.co.kr) 8월 8일「“덜덜 떨며 경악”...강아지를 팽이처럼 돌린 남성, 알고보니」기사의 사진, 한경닷컴(hankyung.com) 8월 8일「목줄 잡고 공중회전…강아지 학대한 30대 남성 검거」기사의 사진,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8월 8일「목줄 잡고 팽이처럼 ‘빙빙’…강아지 학대男, 견주 아니었다」기사의 사진, 중앙일보(joongang.co.kr) 8월 8일「부산서 반려견 목줄 잡고 학대한 30대 남성 검거」기사의 사진, 서울신문(seoul.co.kr) 8월 8일「강아지 목줄로 ‘빙글빙글’ 학대 , 가해남성은 견주의 연인」기사의 영상, 국제신문(kookje.co.kr) 8월 8일「목줄 잡아 ‘획획’ 연인 강아지 학대한 30대 남성 검거」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연합뉴스 등 7개 언론사는 위 기사에서 산책시키던 강아지의 목줄을 붙잡고 공중에 휘둘러 공분을 샀던 한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학대 행위를 담은 영상, 사진을 실었다.
      사진에는 목줄에 매달려 공중에 붕 떠 있는 강아지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 있고, 영상에는 학대 행위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범법 행위인 동물 학대 장면을 감춤 처리 없이 그대로 싣는 편집 행태는 지나치게 선정적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