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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kmib.co.kr) 2025년 7월 22일「유튜브 ‘총 만드는 법’ 수두룩···사제 총기 적발은 5년간 0건」기사의 사진, 세계일보(segye.com) 7월 22일「아들 쏜 父가 가진 사제총 무려 11정…얼마나 흔한가 봤더니」기사의 사진, 이데일리(edaily.co.kr) 7월 22일「송도 아들 살해 사제총기, 유튜브에 널린 ‘파이프건’」기사의 사진,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7월 23일「펜트하우스의 총소리…사제총 사실 누구나 만들 수 있었다 [세상&]」기사의 사진, 중앙일보(joongang.co.kr) 7월 23일「경찰, AI로 ‘사제총기 제조법’ 잡아낸다…유튜브 영상 감시 강화」기사의 사진, 뉴스핌통신(newspim.com) 7월 23일「사제 총기·폭탄 제작법, 검색해보니...일부 결과 표출, ‘모방 범죄’ 우려」기사의 사진, 금강일보(ggilbo.com) 7월 23일「검색만 하면 제작법 우수수…사제총기 관리 사각지대」기사의 사진, 연합뉴스(yna.co.kr) 7월 24일「[샷!] “범죄 두둔·묵인하며 돈 버는 것”」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국민일보 등 8개 언론사는 위 기사에서 인천 송도 60대 남성 사제 총기 살인 사건을 계기로 사제 총기가 얼마나 흔한지, 유튜브 등을 통해 얼마나 쉽게 제작방법을 얻을 수 있는지 등을 다루면서 유튜브에 있는 사제 총기 관련 영상이나 캡처 사진을 함께 실었다.
기사들에 따르면 유튜브 등에 사제 총기 제작 방법이 다양하게 올라와 있다 해도 누구나 볼 수 있는 기사에서 다양한 사제 총기의 모습이나 제작 과정 등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보여주는 것은 불필요한 호기심을 자극하거나 사제 총기 관련 범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선정적 보도 태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