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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494 야구방망이 든 사장, 10대 알바생 넘어뜨리고 무차별 폭행 외 13건

1. 뉴시스        발행인  염  영  남
2. 동아닷컴      발행인  신  석  호
3. 머니투데이    발행인  강  호  병  
4. 이데일리      발행인  이  익  원
5. 매경AX       발행인  김  명  수
6.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7. 전북도민일보  발행인  신  효  균
8. 매일신문      발행인  이  동  관
9. 서울신문      발행인  김  성  수
10. 서울경제      발행인  손  동  영
11. 헤럴드경제    발행인  최  진  영
12. 문화일보      발행인  김  병  직
13.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전  선  익
14. 조선닷컴      발행인  홍  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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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시스(newsis.com) 2025년 8월 13일「야구방망이 든 사장, 10대 알바생 넘어뜨리고 무차별 폭행」기사의 제목과 영상, 동아닷컴(donga.com) 8월 13일「“너 욕했지” 야구방망이로 10대 알바 폭행한 고깃집 사장 (영상)」기사의 제목과 영상, 머니투데이(mt.co.kr) 8월 13일「10대 알바생 밟고 주먹질…고깃집 사장 ‘야구방망이 폭행’ 이유가」기사의 제목과 영상, 이데일리(edaily.co.kr) 8월 13일「“왜 아내 욕해?”..야구방망이 든 사장에 맞은 알바생」기사의 제목, 매경AX(mk.co.kr) 8월 13일「“감히 아내 욕을 해?”…19살 알바생 야구방망이로 마구 때린 30대 사장」기사의 제목, 중앙일보(joongang.co.kr) 8월 13일「야구방망이로 알바생 ‘퍽퍽’…“욕 안했어요” 변명에도 무차별 폭행」기사의 제목, 전북도민일보(domin.co.kr) 8월 13일「정읍 한 고깃집 사장 야구방망이로 10대 아르바이트생 폭행」기사의 제목, 매일신문(imaeil.com) 8월 13일「“내 부인에게 욕했지”…야구방망이로 고3 알바생 폭행한 고깃집 사장」기사의 제목, 서울신문(seoul.co.kr) 8월 13일「“내 아내 욕해?”…10대 아르바이트생 야구방망이로 폭행한 사장」기사의 제목, 서울경제(sedaily.com) 8월 14일「“감히 내 아내를 욕해?”…야구방망이로 10대 알바생 무차별 폭행한 고깃집 사장」기사의 제목,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8월 14일「“감히 내 아내한테”…10대 알바생 야구방망이로 때린 사장」기사의 제목, 문화일보(munhwa,com) 8월 14일「정읍 사장, 야구방망이로 10대 알바 안면 강타」기사의 제목, 파이낸셜뉴스(fnnews.com) 8월 14일「“내 아내 욕했지?” 야구방망이로 10대 알바 폭행한 사장」기사의 제목, 조선닷컴(chosun.com) 8월 14일「“감히 아내 욕을 해?”… 19세 알바생 야구방망이로 때린 사장」기사의 제목에 대해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뉴시스 등 14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전북 정읍의 한 식당에서 30대 사장이 10대 아르바이트생을 무차별 폭행한 사건을 다루면서 제목에 폭행 도구인 ‘야구방망이’를 표기했다. 또, 뉴시스, 동아닷컴, 머니투데이 등 3개사는 폭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실었다.
      범죄 사건을 전하면서 구체적인 범죄 행위를 보여주는 영상을 여과 없이 싣거나 제목에 구체적인 범행 도구를 드러내는 것은 폭력성을 자극하거나 혐오감, 공포감, 불쾌감 등을 줄 수 있는 선정적 편집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