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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492 혼자 걷다 차에 깔린 15개월 아기…운전자 “몰랐다”(영상)

뉴시스         발행인  염  영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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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시스(newsis.com) 2025년 8월 6일「혼자 걷다 차에 깔린 15개월 아기…운전자 “몰랐다”(영상)」기사의 영상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뉴시스의 위 기사는 생후 15개월 아이가 경북의 한 주차장에서 당한 교통사고에 대한 유튜브 채널「한문철TV」보도를 전하는 내용으로 동영상을 실었다.
      영상에는 아기가 승용차에 받혀 쓰러지고 차량이 아이를 치고 그대로 지나치는 장면이 여과 없이 담겼다.
      이와 같은 영상은 피해자와 그 주변인은 물론 독자들에게 충격과 불쾌감을 줄 수 있다. 다른 언론들은 뉴시스와 대조적으로 차량이 아이와 부딪히기 직전까지의 상황만 보여주는 영상을 실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