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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491 성매매 강요, 살해 뒤 ‘시멘트 암매장’…여중생의 잔혹 범죄, 대체 왜[뉴…

머니투데이     발행인  강  호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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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머니투데이(mt.co.kr) 2025년 8월 4일「성매매 강요, 살해 뒤 ‘시멘트 암매장’…여중생의 잔혹 범죄, 대체 왜[뉴스속오늘]」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머니투데이의 위 기사는 2014년 발생한 ‘김해 여고생 살인사건’을 재조명하면서 잔혹한 범행 수법을 자세히 밝히고 있다.
      가해자들은 ‘물을 요구하는 윤양에게 끓는 물을 부었고, 냉면 그릇에 소주 2병을 부어 마시게 한 뒤 구토를 하자 토사물을 먹게 했다’며 ‘가해자들 끼리 윤양을 폭행하는 내기를 하기도 했다.’고 썼다.  
      윤양을 살해한 이후에는 ‘신원 확인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얼굴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지른 뒤 흙을 덮었다’ 면서 ‘시신이 발각될까 우려한 이들은 유기 장소를 옮겼고, 범행을 감추기 위해 시멘트 반죽을 만들어 시신에 덮었다’며 암매장 방법까지 전했다.
      이어 다른 범행도 소개하며 ‘20㎏의 화분으로 머리를 치고 담뱃불로 지지는 등 가혹 행위를 해 살해했다’고 적고 있다.
      과거 사건 재조명을 명분으로 잔혹한 범행 내용을 여과 없이 보도하는 것은 독자들에게 충격과 혐오감을 주며, 청소년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정적 태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