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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490 머리에 칼 꽂힌 3살 소녀, 병원에 걸어들어와…찔린 이유 ‘황당’ 외 3건

1. 스포츠조선  발행인  박  진  형
2. 서울신문    발행인  김  성  수
3.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4.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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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스포츠조선(sports.chosun.com) 2025년 8월 19일「머리에 칼 꽂힌 3살 소녀, 병원에 걸어들어와…찔린 이유 ‘황당’」기사의 사진, 서울신문(seoul.co.kr) 8월 20일「“머리에 과도 꽂혀” 병원 걸어온 3살 소녀, 엄마가 찔렀다…中 ‘충격’[포착]」기사의 사진, 뉴스1(news1.kr) 8월 25일「“보기만 해도 섬뜩”…머리에 칼 꽂힌 아이, 손잡고 걸어서 병원 간 엄마」기사의 사진, 중앙일보(joongang.co.kr) 8월 25일「3살 딸 머리에 칼 꽂은 엄마, 태연히 걸어 병원 갔다…中 발칵」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스포츠조선 등 4개 언론사는 머리에 칼이 꽂힌 3살 아이가 엄마와 함께 걷고 있는 사진을 기사에 실었다. 4개 매체 모두 붉은 테두리의 원으로 머리에 꽂힌 칼을 강조했다. 반면 다수의 매체는 감춤처리를 하거나 아예 사진을 게재하지 않았다.
      뉴스1과 중앙일보는 칼이 박힌 부분을 확대한 홍콩 신문 사진을 그대로 사용했고, 스포츠조선과 서울신문은 중국 관영 매체나 숏폼 플랫폼 영상을 캡처해 보도했다. 기사 제목도 < 머리에 칼 꽂힌 3살 아이 >라고 달았으며, 서울신문은 < “머리에 과도 꽂혀”…엄마가 찔렀다 >라는 자극적인 표현을 내세웠다.
      특히 3살 소녀가 머리에 칼이 꽂힌 충격적인 장면을 그대로 노출한 위 사진은 독자들에게 공포감과 충격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선정적인 보도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