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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489 “죽일 수도 있다” 셰프 폭행·무전취식까지…‘1인 20만원’ 강남 식당서 … 외 1건

1. 서울경제    발행인  손  동  영  
2. 머니투데이  발행인  강  호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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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서울경제(sedaily.com) 2025년 8월 14일「“죽일 수도 있다” 셰프 폭행·무전취식까지…‘1인 20만원’ 강남 식당서 무슨 일」기사의 사진, 머니투데이(mt.co.kr) 8월 18일「여친 머리채 잡아 길바닥에 수차례 내리찍어…日도 교제폭력 심각」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서울경제, 머니투데이의 위 기사는 각각 강남 유명 식당에서 벌어진 폭력 사건과 일본에서도 교제폭력이 심각하다는 외신 내용을 전하면서 관련 폭력 행위를 묘사한 AI 생성 사진을 실었다.
      멱살을 잡거나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 장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진은 실제 사진이 아니고 AI생성 사진이라 해도 그래픽과 마찬가지로 독자들에게 혐오감과 공포감 등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