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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sedaily.com) 2025년 8월 14일「“죽일 수도 있다” 셰프 폭행·무전취식까지…‘1인 20만원’ 강남 식당서 무슨 일」기사의 사진, 머니투데이(mt.co.kr) 8월 18일「여친 머리채 잡아 길바닥에 수차례 내리찍어…日도 교제폭력 심각」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서울경제, 머니투데이의 위 기사는 각각 강남 유명 식당에서 벌어진 폭력 사건과 일본에서도 교제폭력이 심각하다는 외신 내용을 전하면서 관련 폭력 행위를 묘사한 AI 생성 사진을 실었다.
멱살을 잡거나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 장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진은 실제 사진이 아니고 AI생성 사진이라 해도 그래픽과 마찬가지로 독자들에게 혐오감과 공포감 등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