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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487 10살 조카 물고문 끝 살해…친모 “이모는 다 고쳐” [그해 오늘]

이데일리       발행인  이  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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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이데일리(edaily.co.kr) 2025년 8월 19일「10살 조카 물고문 끝 살해…친모 “이모는 다 고쳐” [그해 오늘]」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이데일리의 위 기사는 2021년 발생한 무속인 이모부 부부가 열 살 조카를 학대하다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을 다루면서 아동학대 행위를 지나치게 상세히 묘사했다.
      해당 기사는『C양의 어깨와 허벅지 부분이 새파랗게 멍든 알몸상태로 빨래를 하는 모습이 담겼으며, 여러 영상 속에서 C양은 알몸상태로 등장하기도 했다』『C양을 대형 비닐봉지 안에 들어가게 한 뒤 “입에 쏙”이라고 말하며 그 안에 있던 반려견의 대변을 먹도록 강요』『C양을 욕실로 끌고 가 머리를 물이 담긴 욕조에 강제로 여러 차례 넣었다가 빼는 등 물고문을 연상시키는 행위를 촬영한 영상도 공개됐다』는 등 잔혹한 아동학대 범죄 행위를 적나라하게 전했다.
      참혹한 범죄 내용을 청소년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언론 매체에 지나치게 상세히 내용으로 게재하는 것은 독자들에게 충격과 불쾌감을 줄 수 있고 사회 전반의 잔인성과 폭력성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