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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newsis.com) 2025년 8월 22일「“차 빼달라” 여성 같이 폭행…보디빌더 아내 2심도 실형 구형」기사의 사진, 머니투데이(mt.co.kr) 8월 22일「차 빼달란 여성, 보디빌더 남편과 같이 폭행…검 “실형 내려달라”」기사의 영상, 이데일리(edaily.co.kr) 8월 22일「“차 빼달라” 女폭행…보디빌더의 임산부 아내, 2심도 실형 구형」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뉴시스 등 3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인천의 한 주차장에서 이중으로 주차한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여성을 공동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보디빌더의 아내에 대해 검찰이 2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는 내용이다.
이들 기사에 첨부된 사진과 영상을 보면 감춤 처리가 미흡해 전직 보디빌더 아내가 여성을 발로 차는 장면이 그대로 드러난다.
폭력 행위를 드러내는 사진과 영상을 게재한 이 같은 편집 행태는 자극적이고 선정적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