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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483 전기자전거에 러프콜리 매달고 달린 50대…“동물학대” 신고 입건 외 2건

1. 뉴시스      발행인  염  영  남
2.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3. 세계일보    발행인  이  기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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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시스(newsis.com) 2025년 8월 24일「전기자전거에 러프콜리 매달고 달린 50대…“동물학대” 신고 입건」기사의 사진, 뉴스1(news1.kr) 8월 24일「전기자전거에 반려견 매달고 피투성이 되도록 끌고 다닌 견주」기사의 사진, 세계일보(segye.com) 8월 25일「[단독] 전기자전거 매달려 끌려가다 죽은 러프콜리… 드러나는 사건의 진상」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뉴시스 등 3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충남 천안에서 자신이 키우던 개를 전기자전거에 매달고 달려 죽게 했다가 경찰에 붙잡혀 입건된 50대 남성에 관한 내용이다.
      뉴시스는 죽은 개의 사체가 그대로 드러나는 사진(오른쪽)을 사용했다. 뉴스1과 세계일보는 일부 감춤 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의 사체와 핏자국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실었다. 이는 독자들에게 불쾌하고 섬찟한 느낌을 주는 선정적인 편집 행태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다른 매체들은 개의 사체와 핏자국을 인식하기 힘들 정도로 짙은 모자이크를 사진에 입히는 방식으로 순화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