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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482 남아는 모르는 부부에게, 딸아이는 28만 원에 팔아… 내연 남녀 ‘징역형’ 외 12건

1. 부산일보      발행인  손  영  신
2.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3. 헤럴드경제    발행인  최  진  영
4. 한경닷컴      발행인  정  종  태
5. 매경AX       발행인  김  명  수
6.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7. 조선닷컴      발행인  홍  준  호
8. 동아닷컴      발행인  신  석  호
9. 서울신문      발행인  김  성  수
10. 이데일리      발행인  이  익  원
11. 한국일보      발행인  이  성  철
12.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전  선  익
13. 세계일보      발행인  이  기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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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부산일보(busan.com) 2025년 8월 21일「남아는 모르는 부부에게, 딸아이는 28만 원에 팔아… 내연 남녀 ‘징역형’」기사의 제목, 뉴스1(news1.kr) 8월 21일「내연녀가 낳은 딸 28만원에 매매한 40대 친부…아들은 그냥 넘겼다」기사의 제목,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8월 21일「갓 낳은 아기 28만원에 판 불륜 커플…버린 자녀 또 있었다」기사의 제목, 한경닷컴(hankyung.com) 8월 21일「피도 눈물도 없는 내연 남녀…딸 낳자마자 29만원에 팔았다」기사의 제목, 매경AX(mk.co.kr) 8월 21일「“남아는 공짜, 여아는 28만원”…모르는 사람에게 신생아 판 40대 남녀」기사의 제목, 중앙일보(joongang.co.kr) 8월 21일「남아 무료, 여야 28만원…신생아 낳아 인터넷으로 판 불륜 커플」기사의 제목, 조선닷컴(chosun.com) 8월 21일「불륜녀 사이에서 낳은 아이... 28만원 받고 팔아 넘겼다」기사의 제목, 동아닷컴(donga.com) 8월 21일「불륜 커플, 남아는 그냥-여아는 28만원에 팔아넘겼다」기사의 제목, 서울신문(seoul.co.kr) 8월 21일「“아기 필요하신 분”…불륜 커플, 출산 후 아들은 무료·딸은 28만원에 넘겨」기사의 제목, 이데일리(edaily.co.kr) 8월 21일「“남아 공짜·여아 29만” 불륜이 아이 가졌을 때 한 짓」기사의 제목, 한국일보(hankookilbo.com) 8월 21일「불륜으로 출산한 아이 28만 원에 넘긴 40대 남녀 ‘징역형’」기사의 제목, 파이낸셜뉴스(fnnews.com) 8월 21일「불륜 커플, 출산 후 아들은 무료…딸은 28만원에 넘겼다」기사의 제목, 세계일보(segye.com) 8월 21일「28만원에 신생아를…아이 유기·매매 40대 불륜 연인 ‘징역형’」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부산일보 등 13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자신들이 낳은 아이들을 유기하거나 팔아넘긴 혐의로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40대 남녀에 관한 내용이다.
      기사의 큰 제목에는『28만 원에 여아 팔아』『딸 28만원에 매매』『딸 낳자마자 29만원에 팔았다』『“남아는 공짜, 여아는 28만원”』『아들은 무료·딸은 28만원에 넘겨』『“남아 공짜·여아 29만”』등의 표현이 사용됐다. 제목만 보면 여아가 28만원, 또는 29만에 팔린 것으로 인식되지만 기사에 따르면 이는 여아의 병원비이다.
      40대 남녀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아동매매) 행위의 비윤리성을 강조하려는 뜻이 있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사람에게 값을 매긴 제목을 단 것은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편집 태도로 생명 경시 풍조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들 매체와 달리 연합뉴스는「“병원비 내고 데려가라” 생면부지 부부에게 자녀 2명 넘긴 40대」를, 뉴시스는「불륜으로 출산한 자녀 유기·매매 40대 연인 ‘유죄’」를 각각 큰 제목으로 달았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