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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edaily.co.kr) 2025년 8월 22일「남편 “난 수면제 먹고 잤는데?”…아내는 집에서 숨졌다」기사의 그래픽, 매경AX(mk.co.kr) 8월 23일「“너 목숨이 몇 개 있냐?”…흉기 들고 시청 찾아간 50대 악성 민원인」기사의 그래픽,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8월 24일「[단독] 절친 언니의 예비신랑에 악몽 같은 성추행…그녀는 끝내 삶을 등졌다 [세상&]」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이데일리 등 3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아내를 폭행해 숨지게 한 남편에 대한 법원 판결 등 폭력과 성추행 사건 내용을 다루면서 관련 그래픽을 실었다.
폭력 행위를 연상케 하는 위압적 장면이나 흉기를 든 괴한의 모습 등을 묘사한 그래픽이나 사진을 싣는 것은 독자들에게 혐오감과 불쾌감 등을 줄 수 있는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편집 태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