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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segye.com) 2025년 8월 8일「지자체 등 금품수수 의혹 수사 중 피의자들 잇단 자살… 전북경찰, 감찰 돌입」기사의 제목, 한국일보(hankookilbo.com) 8월 11일「수사받던 피의자 극단 선택… 국수본, 전북경찰청 ‘강압수사’ 감찰 착수」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세계일보, 한국일보의 위 기사는 수사를 받던 피의자들이 잇달아 숨져 전북경찰청의 자체 감찰(세계일보)과 국가수사본부의 감찰(한국일보)이 시작됐다는 내용으로, 큰 제목에『자살』『극단 선택』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는「자살의 원인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해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보도를 해서는 안 된다. 특히 제목에는 ‘자살’이라는 표현을 삼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제목에「자살」「극단(적)선택」「투신」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제재하고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