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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news1.kr) 2025년 8월 4일「‘재개발 조합 비리’ 경찰 압수수색 받던 피의자 투신 사망」기사의 제목, 파이낸셜뉴스(fnnews.com) 8월 4일「압수수색 받던 피의자 현장서 투신 사망…현장 경찰 ‘뭐했나’」기사의 제목, 디지털타임스(dt.co.kr) 8월 4일「재개발 조합 비리 피의자, 경찰 압수수색 중 투신해 숨져」기사의 제목, 뉴시스(newsis.com) 8월 4일「‘자택 압수수색’ 피의자 투신사망…경찰 뭐했나, 대처논란」기사의 제목, 전민일보(jeonmin.co.kr) 8월 4일「압수수색 중 피의자 투신…경찰 “유감 표명, 수사는 예정대로”」기사의 제목, 중도일보(joongdo.co.kr) 8월 4일「경찰 압수수색 중 피의자 투신…대전 재개발 전 조합장 사망」기사의 제목, 대전일보(daejonilbo.com) 8월 4일「대전 재개발 조합 비리 혐의 받던 피의자, 압수수색 도중 아파트서 투신 사망」기사의 제목, 매경AX(mk.co.kr) 8월 4일「‘재개발 비리’ 피의자, 경찰 압수수색 중 자택서 극단 선택」기사의 제목, 한스경제(hansbiz.co.kr) 8월 4일「‘재개발 조합 비리’ 피의자, 경찰 압수수색 중 아파트서 투신 사망」기사의 제목, 문화일보(munhwa.com) 8월 5일「자택서 압수수색 받던 피의자, 경찰 옆방 간 사이에 투신」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뉴스1 등 10개 언론사는 위 기사에서 전북경찰청 반부패수사대의 압수수색을 받던 재개발 조합 사건 관련 피의자가 떨어져 숨졌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큰 제목에『투신』『투신사망』『극단 선택』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는「자살의 원인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해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보도를 해서는 안 된다. 특히 제목에는 ‘자살’이라는 표현을 삼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제목에「자살」「극단(적)선택」「투신」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제재하고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