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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news1.kr) 2025년 8월 5일「‘연인·지인’ 하루에 여성 2명 살해한 50대男, 마창대교서 투신해 사망」1),「‘연인·지인’ 하루 여성 2명 살해한 50대, 20장 유서 남기고 투신(종합)」2) 기사의 제목, 한겨레(hani.co.kr) 8월 5일「하루 사이 여성 2명 살해 50대 남성 용의자 마창대교 투신 사망」기사의 제목, 파이낸셜뉴스(fnnews.com) 8월 5일「‘하루에 여성 2명 살해 혐의’ 50대 男, 마창대교서 투신」기사의 제목,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8월 5일「‘여성 2명 연쇄 살해’ 50대男, 마창대교서 투신 사망」기사의 제목, 연합뉴스(yna.co.kr) 8월 5일「하루에 여성 2명 살해 혐의 50대 바다에 투신 사망…경찰 수사(종합)」1),「여성 2명 살해뒤 투신 사망 50대, 연인갈등·금전문제 범행 추정」2) 기사의 제목, 중앙일보(joongang.co.kr) 8월 5일「연인·지인 살해 후 투신까지 4시간…50대 남성 유서 20장엔」기사의 제목, 서울경제(sedaily.com) 8월 5일「연인·지인 살해 혐의 50대 남성, 마창대교서 투신」기사의 제목, 뉴스핌통신(newspim.com) 8월 5일「창원서 여자친구와 지인 살해하고 바다에 투신한 50대 남성 숨져」기사의 제목, 머니투데이(mt.co.kr) 8월 5일「연인·지인 흉기 살해한 50대, 바다에 투신 사망…20장 유서 남겨」기사의 제목, 매경AX(mk.co.kr) 8월 5일「‘하루 2명 살해 혐의’ 50대 남성, 마창대교서 투신해 숨졌다」기사의 제목, 한국일보(hankookilbo.com) 8월 5일「창원 마창대교서 투신 50대 남성은 여성 2명 살해 피의자」기사의 제목, 경북신문(kbsm.net) 8월 5일「하루에 여성 2명 살해 혐의 50대 바다에 투신 사망…경찰 수사」기사의 제목, 경남매일(gnmaeil.com) 8월 6일「여성 2명 살해 후 투신 50대… 동기 조사 중」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뉴스1 등 13개 언론사는 위 기사에서 8월 4일 김해와 진해에서 2명의 여성을 살행한 뒤 마창대교에서 뛰어내려 숨진 50대 남성의 사건을 다루면서, 제목에 ‘투신’ ‘유서’ 등을 표기했다. 상당수 언론사가 숨진 장소로 ‘마창대교’를 표기했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 주의)는「자살보도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신중해야한다」「자살의 원인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해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보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기사 제목에「자살」「극단(적) 선택」「투신」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제재하고 있다.
한국기자협회 등이 마련한 ‘자살예방 보도준칙 4.0’도 「자살 사건은 가급적 보도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자살 도구·방법·장소 등을 보도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자살보도 권고기준 3.0」은 자살을 의미하는 용어 대신 ‘사망’ ‘숨지다’ 등의 표현을 제목에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