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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edaily.co.kr) 2025년 8월 1일「술 취해 동반자살 시도한 엄마...법정 구속 면해」기사의 제목에 대해 ‘주의’ 조처한다.
이데일리는 위 기사에서 본인의 처지를 비관해 두 자녀를 폭행하고 다치게 한 사건의 재판 내용을 전하면서 제목에 ‘동반자살’이라는 표현을 썼다.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정한「자살보도 권고기준 4.0」은 “일가족 동반자살은 살해 후 자살이나 자살 교사와 같은 범죄 행위로 인식되어야 한다”며 “다른 사람을 살해하고 자살하는 행위를 ‘동반자살’로 표현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는「자살의 원인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해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보도를 해서는 안된다. 특히 제목에는 ‘자살’이라는 표현을 삼간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