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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yna.co.kr) 2025년 7월 31일「[1보] 오송참사 감리단장, 극단선택 시도 후 치료 중 사망」기사의 제목, 한경닷컴(hankyung.com) 7월 31일「[속보] 오송참사 감리단장, 극단선택 시도 후 치료 중 사망」기사의 제목, 파이낸셜뉴스(fnnews.com) 7월 31일「[속보]오송참사 감리단장, 극단선택 시도 후 치료 중 사망」기사의 제목, 매경AX(mk.co.kr) 7월 31일「오송참사 감리단장, 극단선택 시도 후 치료 중 사망」기사의 제목, 중앙일보(joongang.co.kr) 7월 31일「‘청주교도소 수감’ 오송참사 감리단장, 극단선택 시도 후 치료 중 사망」기사의 제목, 뉴스1(news1.kr) 7월 31일「[속보] 오송참사 감리단장, 극단선택 시도 후 치료받다 사망」기사의 제목, 동양일보(dynews.co.kr) 7월 31일「[속보] 오송참사 감리단장, 극단 선택 시도 후 치료 중 사망」기사의 제목, 디지털타임스(dt.co.kr) 7월 31일「오송참사 감리단장, 극단선택 시도 후 치료 중 사망」기사의 제목, 뉴시스(newsis.com) 7월 31일「[속보]오송참사 감리단장, 극단선택 치료 중 사망」기사의 제목, 중부매일(jbnews.com) 7월 31일「[속보] 오송참사 감리단장, 극단 선택 후 치료 중 숨져」기사의 제목, 충청투데이(cctoday.co.kr) 7월 31일「오송참사 감리단장, 극단선택 시도 후 치료 중 사망」기사의 제목, 매일신문(imaeil.com) 7월 31일「오송참사 감리단장, 극단 선택 시도 후 치료 중 사망」기사의 제목, 충청일보(ccdailynews.com) 7월 31일「[속보]오송참사 감리단장, 극단선택 시도 후 치료 중 사망」기사의 제목, 서울신문(seoul.co.kr) 7월 31일「[속보] 오송참사 감리단장, 극단선택 시도 후 치료받다 숨져」기사의 제목, 전국매일신문(jeonmae.co.kr) 7월 31일「[속보] 오송참사 감리단장, 극단선택 시도 후 치료 중 사망」기사의 제목,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7월 31일「[속보] 오송참사 감리단장, 극단선택 시도 후 치료 중 사망」기사의 제목, 경향신문(khan.co.kr) 7월 31일「“죄책감 시달려”…수감 중이던 오송참사 감리단장, 자살 시도 후 치료 받다 숨져」기사의 제목, 동아닷컴(donga.com) 7월 31일「오송참사 감리단장, 극단선택 시도 후 치료 중 사망」기사의 제목, 문화일보(munhwa.com) 7월 31일「오송참사 감리단장, 교도소 수감 중 극단선택」기사의 제목, 금강일보(ggilbo.com) 7월 31일「‘오송 참사’ 감리단장, 청주교도소 복역 중 극단적 선택」기사의 제목, 스카이데일리닷컴(skyedaily.com) 7월 31일「오송참사 감리단장, 복역 중 극단 선택… 침수 비극의 그림자」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연합뉴스 등 21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14명이 숨진 2023년 7월 청주 오송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청주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미호천교 확장공사 감리단장이 숨진 내용을 다루면서 제목에 ‘극단 선택’ 표현을 써 사안이 자살임을 밝혔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 주의)는「자살보도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신중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기사 제목에「자살」「극단(적) 선택」「투신」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제재하고 있다.
한국기자협회 등이 마련한 ‘자살예방 보도준칙 4.0’도 「자살 사건은 가급적 보도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자살보도 권고기준 3.0」은 자살을 의미하는 용어 대신 ‘사망’ ‘숨지다’ 등의 표현을 제목에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