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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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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3472 은평구 주차장 승용차 화재로 1명 숨져…“극단 선택 추정”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전  선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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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파이낸셜뉴스(fnnews.com) 2025년 8월 3일「은평구 주차장 승용차 화재로 1명 숨져…“극단 선택 추정”」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파이낸셜뉴스의 위 기사는 서울 은평구의 차량에서 남성이 불을 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이다. 해당 기사는「극단 선택」이란 문구를 제목으로 뽑았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 주의)는「자살의 원인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해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보도를 해서는 안 된다. 특히 제목에는 ‘자살’이라는 표현을 삼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제목에「자살」「극단(적)선택」「투신」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제재하고 있다.
      한국기자협회 등이 마련한 ‘자살예방 보도준칙 4.0’도「구체적인 자살 방법·도구·장소 등을 보도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자살보도 권고 기준 3.0」은 ‘사망’ ‘숨지다’ 등의 표현을 제목에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