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100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471 ‘규칙 스트레스’ 유서…광주 양육시설 거주 10대 숨져 외 7건

1.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2. 머니투데이    발행인  강  호  병
3. 한국일보      발행인  이  성  철
4. 매경AX       발행인  김  명  수
5. 연합뉴스      발행인  황  대  일
6. 국제신문      발행인  황  문  성
7. 디지털타임스  발행인  박  학  용
8. 전남일보      발행인  이  재  욱 
원문보기 Print
  • 주 문

      뉴스1(news1.kr) 2025년 8월 26일「‘규칙 스트레스’ 유서…광주 양육시설 거주 10대 숨져」기사의 제목, 머니투데이(mt.co.kr) 8월 26일「“보육시설 규정 이해 안 돼”…메모 남긴 중학생, 숨진 채 발견」기사의 제목, 한국일보(hankookilbo.com) 8월 26일「아동양육시설 거주 청소년 추락사… “생활규칙 스트레스” 유서 남겨」기사의 제목, 매경AX(mk.co.kr) 8월 26일「“벌칙 때문에 힘들어” 아동양육시설 거주 10대, 유서 남기고 아파트서 추락사」기사의 제목, 연합뉴스(yna.co.kr) 8월 26일「광주 양육시설 거주 10대, 벌칙 스트레스 유서 남기고 숨져(종합)」기사의 제목, 국제신문(kookje.co.kr) 8월 26일「광주 양육시설 거주 10대, 벌칙 스트레스 유서 남기고 숨져」기사의 제목, 디지털타임스(dt.co.kr) 8월 26일「유서엔 “미안해요”…양육시설 거주 10대 숨진 채 발견, 무슨 일」기사의 제목, 전남일보(jnilbo.com) 8월 26일「광주 양육시설 거주 10대, ‘벌칙 힘들다’ 유서 남기고 숨져」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뉴스1 등 8개 언론사는 위 기사에서 광주의 한 아동양육시설에서 생활하던 10대가 “시설의 벌칙 때문에 힘들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숨졌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이들 언론사는 큰 제목에『“벌칙 때문에 힘들어” 10대 유서 남기고 추락사』『“생활규칙 스트레스” 유서』『벌칙 스트레스 유서』『유서엔 “미안해요”』『‘벌칙 힘들다’ 유서』등 유서를 남긴 사실과  유서 내용 일부를 넣었다.
    「한국기자협회 자살예방 보도준칙 4.0」은 ‘고인과 유족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자살에 대한 합리화를 방지하기 위해 유서와 관련한 사항을 보도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