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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470 압수수색 중 피의자 투신...전북경찰청, 팀장 등 3명 감찰 외 6건

1. 전라일보        발행인  유  현  식
2.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3. 전자신문인터넷  발행인  심  규  호
4. 연합뉴스        발행인  황  대  일
5. 동아닷컴        발행인  신  석  호
6.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전  선  익
7. 헤럴드경제      발행인  최  진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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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전라일보(jeollailbo.com) 2025년 8월 25일「압수수색 중 피의자 투신...전북경찰청, 팀장 등 3명 감찰」기사의 제목, 중앙일보(joongang.co.kr) 8월 26일「[단독] 서울 염창동 주상복합서 모녀 3명 투신…모두 사망」기사의 제목, 전자신문인터넷(etnews.com) 8월 26일「“신에게 바친다”... 4살 아들 호수에 던진 엄마, 아빠는 투신」기사의 제목, 연합뉴스(yna.co.kr) 8월 27일「[영상] 강서 세모녀 의문의 동반 투신…“극단 선택 동기 설명 어려워”」기사의 제목, 동아닷컴(donga.com) 8월 27일「동반 투신한 ‘강서 3모녀’…현장서 채무 관련 메모 발견」기사의 제목, 파이낸셜뉴스(fnnews.com) 8월 28일「“신에게 바친다” 망상에 빠져 4살 아들 호수에 던진 엄마... 아빠는 투신」기사의 제목,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8월 28일「“신께 바친다” 4살 아들 호수에 던진 엄마…아빠는 “신앙심 증명하겠다”며 투신」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전라일보의 위 기사는 대전의 한 아파트에서 재개발조합 비리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던 피의자가 목숨을 끊은 사건으로 담당 경찰 수사관들이 감찰을 받고 있다는 내용이다. 중앙일보와 연합뉴스, 동아닷컴의 기사는 서울 염창동에서 모녀 3명이 추락해 숨진 사건을 다루고 있다. 전자신문인터넷, 파이낸셜뉴스, 헤럴드경제는 미국의 40대 남성과 4세 아들이 종교적 이유로 호수에 뛰어들었다가 숨졌다는 외신을 전하고 있다.
      해당 기사들은「투신」「투신…사망」「동반 투신」「극단 선택」이란 문구를 제목으로 뽑았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⑧(자살보도 주의)는「자살의 원인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해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보도를 해서는 안 된다. 특히 제목에는 ‘자살’이라는 표현을 삼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제목에「자살」「극단(적) 선택」「투신」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제재하고 있다.
      한국기자협회 등이 마련한 ‘자살예방 보도준칙 4.0’도「구체적인 자살 방법·도구·장소 등을 보도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자살보도 권고 기준 3.0」은 ‘사망’ ‘숨지다’ 등의 표현을 제목에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