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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469 부부싸움 중 아내에 흉기 휘두른 남편…범행 뒤 스스로 목숨 끊어 외 12건

1. 한겨레        발행인  최  우  성
2.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3. 뉴스핌통신    발행인  민  병  복
4. 뉴시스        발행인  염  영  남
5. 디지털타임스  발행인  박  학  용
6. 문화일보      발행인  김  병  직
7. 경남도민일보  발행인  임  용  일
8.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9. 헤럴드경제    발행인  최  진  영
10. 조선닷컴      발행인  홍  준  호
11. 매경AX       발행인  김  명  수
12. 쿠키뉴스      발행인  노  석  철
13. 이데일리      발행인  이  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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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한겨레(hani.co.kr) 2025년 8월 26일「부부싸움 중 아내에 흉기 휘두른 남편…범행 뒤 스스로 목숨 끊어」기사의 제목, 뉴스1(news1.kr) 8월 26일「양산서 아내는 흉기에 찔리고 남편은 투신해 사망…경찰 수사」기사의 제목, 뉴스핌통신(newspim.com) 8월 26일「양산 아파트서 40대 남편 아내 흉기 찌른 후 투신 사망 …아내 생명 위독」기사의 제목, 뉴시스(newsis.com) 8월 26일「“집에 문제” 신고 남편은 투신 사망…아내는 흉기에 찔려」기사의 제목, 디지털타임스(dt.co.kr) 8월 26일「아내 흉기 찌르고 투신한 남편…경찰 수사」기사의 제목, 문화일보(munhwa.com) 8월 26일「“집에 와달라” 신고에 갔더니…투신한 신고자와 흉기 찔린 배우자」기사의 제목, 경남도민일보(idomin.com) 8월 26일「“사건 있다” 신고 후 극단 선택…양산서 부부 간 참극」기사의 제목, 중앙일보(joongang.co.kr) 8월 26일「경남서 잇따른 부부싸움 중 4명 사상자 발생…남편이 아내 찌르고 투신, 아내가 아파트 불 질러 화상」기사의 제목,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8월 26일「“사건 있다” 신고한 남편은 투신해 사망·아내는 흉기 찔려 위독…경찰 수사」기사의 제목, 조선닷컴(chosun.com) 8월 26일「아내 흉기로 찌르고 투신한 남편 사망...아내는 생명 위독」기사의 제목, 매경AX(mk.co.kr) 8월 26일「아내 흉기로 찌른 40대 남편, 투신해 사망」기사의 제목, 쿠키뉴스(kukinews.com) 8월 26일「양산 40대 남성, 아내 찌르고 아파트서 투신」기사의 제목, 이데일리(edaily.co.kr) 8월 26일「“집에 와달라” 신고한 남편 투신 사망…아내는 흉기에 위독」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한겨레 등 13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경남 양산에서 40대 남성이 아내를 흉기로 찔러 중태에 빠뜨리고 자신은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숨졌다는 내용이다. 해당 기사들은「스스로 목숨 끊어」「투신(해) 사망」「투신」「극단 선택」이란 문구를 제목으로 뽑았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⑧(자살보도 주의)는「자살의 원인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해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보도를 해서는 안 된다. 특히 제목에는 ‘자살’이라는 표현을 삼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제목에「자살」「극단(적)선택」「투신」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제재하고 있다.
      한국기자협회 등이 마련한 ‘자살예방 보도준칙 4.0’도「구체적인 자살 방법·도구·장소 등을 보도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자살보도 권고 기준 3.0」은 ‘사망’ ‘숨지다’ 등의 표현을 제목에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