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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466 “상속세, 진짜 이 정도로 낸다고?”…세폭탄 먼저 맞아볼 수 있는 기회 … 외 4건

1. 매경AX       발행인  김  명  수
2.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전  선  익
3. 조선닷컴      발행인  홍  준  호
4. 헤럴드경제    발행인  최  진  영
5.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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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매경AX(mk.co.kr) 2025년 8월 1일「“상속세, 진짜 이 정도로 낸다고?”…세폭탄 먼저 맞아볼 수 있는 기회 생겼다」기사의 제목, 파이낸셜뉴스(fnnews.com) 8월 1일「‘집 한 채도 상속세 폭탄’...달라진 강남 집주인 ‘자녀에 물려준다’」기사의 제목, 조선닷컴(chosun.com) 8월 13일「무속인 된 배우 정호근, 거액 ‘세금 폭탄’에… “면세 사업인 줄”」기사의 제목,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8월 13일「“무속은 세금 안내는 줄…” 배우 출신 무속인 정호근 ‘세금 폭탄’」 기사의 제목, 중앙일보(joongang.co.kr) 8월 13일「“무속 활동, 면세업으로 착각”…정호근, 거액 ‘세금 폭탄’ 무슨 일」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매경AX 등 5개 언론사는 위 기사에서 상속세, 종합소득세 등을 다루면서 제목에 ‘세금폭탄’이란 표현을 썼다.
      세금을 ‘폭탄’에 비유하는 것은 독자에게 자칫 ‘세금은 폭탄처럼 위험하거나 나쁜 것’이라는 이미지를 줄 수 있고, 이는 세금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조장해 조세 정의를 훼손하고 납세의무에 대한 인식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이 같은 과장된 제목 달기는 신문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