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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465 증세 폭탄 맞은 코스피, 3.9% 폭락 외 3건

1. 조선닷컴    발행인  홍  준  호
2. 서울경제    발행인  손  동  영
3. 이데일리    발행인  이  익  원
4. 매일일보    발행인  나  정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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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조선닷컴(chosun.com) 2025년 8월 1일「증세 폭탄 맞은 코스피, 3.9% 폭락」 기사의 제목, 서울경제(sedaily.com) 8월 2일「‘세금 폭탄’이 부른 증시 블랙프라이데이…운명의 키 쥔 與 [마켓시그널]」기사의 제목, 이데일리(edaily.co.kr) 8월 3일「“하루만에 100조 증발”…세금폭탄에 폭발한 개미들」기사의 제목, 매일일보(m-i.kr) 8월 5일「집토끼 놓치는 韓 증시… 세금폭탄 우려에 ‘5천피’ 기대감 후퇴」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조선닷컴 등 4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정부가 7월 31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으로 인해 8월 1일 국내 증시가 폭락했다는 분석 내용을 다루면서 제목에 ‘세금폭탄’ ‘증세 폭탄’이란 표현을 썼다.
      세금을 ‘폭탄’에 비유하는 것은 독자들에게 자칫 ‘세금은 폭탄처럼 위험하거나 나쁜 것’이라는 이미지를 줄 수 있고, 이는 세금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조장해 조세정의를 훼손하고 납세의무에 대한 인식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이 같은 과장된 제목 달기는 신문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