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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464 “고작 그짓 하려고”…영업 끝난 가게 침입해 잠자는 20대女 가슴 만진…

뉴시스         발행인  염  영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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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시스(newsis.com) 2025년 8월 16일「“고작 그짓 하려고”…영업 끝난 가게 침입해 잠자는 20대女 가슴 만진 남성」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뉴시스의 위 기사는 30대 일본 남성이 영업이 끝난 일본 시즈오카시의 한 이자카야에 침입해 잠자던 여성의 가슴을 만졌다가 경찰에 체포된 사건을 다룬 것으로 편집자는 큰 제목에 『고작 그짓 하려고』라는 표현을 썼다.
      ‘고작’은 별것 아님을 의미하는 표현으로 ‘그짓’이 ‘고작’ 바로 뒤에 위치해 ‘여성의 가슴을 만진 행위’가 사소한 일이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따라서 “고작 그짓 하려고”라는 표현은 명백한 성추행 범죄와 이로 인해 여성이 입은 피해의 정도를 사소한 것으로 인식할 수 있게 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더구나 기사 중 “고작 그짓 하려고”라는 표현은 찾아볼 수 없는데도 편집자는 마치 누군가가 이 같은 발언을 직접 한 것처럼 인용부호를 사용했다. 이 같은 보도 태도는 언론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