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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0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2070 「동래 명문학군, 생활인프라 뛰어난 아파트…즐겨라…」특집 외 4건 외 5건

1. 국제신문      발행인  황  문  성
2. 부산일보      발행인  손  영  신
3. 경기도민일보미디어  발행인  박  영  섭
4. 매일신문      발행인  이  동  관
5. 수도일보      발행인  민  용  기
6. 아시아투데이  발행인  우  종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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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국제신문 2025년 7월 3일 자 9면「동래 명문학군, 생활인프라 뛰어난 아파트…즐겨라, 고품격 라이프」부동산 특집, 7월 17일 자 9면「‘강남 신화’ 르엘, 센텀 상륙/부산 역대급 청약경쟁 전망」부동산 특집, 7월 18일 자 16~23면「멀지 않아요 보석 같은 근교 피서지」여름 바캉스 특집, 7월 21일 자 13면「평생 즐기는 ‘광안대교 파노라마 뷰’…품격 다른 하이엔드 아파트」부동산 특집, 8월 6일 자 11면「디테일 강한 ‘찐’ 하이테크…해운대 아파트 세대교체 신호탄」부동산 특집, 부산일보 7월 3일 자 17면「“상담부터 마무리까지…수임 변호사가 끝까지 책임집니다”」부울경 최고 법무법인, 7일 자 14면「부산의 ‘전통 부촌’ 남천동의 귀환…광안대교 조망 ‘독보적’」핫분양, 7월 9일 자 15면「센텀에 뜨는 지방 첫 ‘르엘’…부산 하이엔드 ‘뉴노멀’ 연다」핫분양, 7월 21일 자 14면「부산서 치열해지는 ‘하이엔드 아파트’ 경쟁」핫분양, 7월 30일 자 12면「광안대교 오션 뷰에 격조 더한 ‘한정판 하이엔드 아파트’」핫분양, 7월 30일 자 14~15면「국내 최초 국산기술 적용된 ‘가스터빈 핵심부품’ 상업화 성공」등 친환경에너지가 미래다, 8월 4일 자 14면「올해 부산 최고 경쟁률 흥행 성공…하이엔드 눈높이 높여」핫분양, 8월 29일 자 12~13면「지역과 세계가 함께 성장하는 가치 창출의 길 모색」지역과 함께 미래로, 경기도민일보미디어 7월 25일 자 11면「실용적 친환경 자동차 브랜드로 도약하는 KGM/‘미래차 시장으로의 재편’ 평가」, 每日新聞 7월 30일 자 25~40면「건강한 미래」의료특집(31, 40면 전면광고 지면 제외), 수도일보 8월 28일 자 4면「신영의 주거 브랜드 ‘지웰’, 경기 북부 첫 상륙/‘지웰 엘리움 양주 덕계역’ 29일 견본주택 개관」, 아시아투데이 8월 29일 자 14면「대미투자로 새판짜는 재계, 인재 양성·사회공헌 시너지 낸다」제목의 지면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국제신문 등 6개 신문은 자동차, 부동산, 의료, 법무법인, 친환경에너지기업 등을 주제로 기사 또는 특집면, 특집 섹션을 제작하면서 기사나 면 상단에 ‘부동산 AD’ ‘전면광고’ ‘Advertorial page’ ‘Advertorial Section’ 등으로 표기해 해당 지면이나 섹션이 기사형 광고임을 나타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면에 기자 바이라인을 넣어 독자들이 일반 기사로 오인할 수 있게 했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은 ‘기사와 혼동되기 쉬운 표현 또는 편집체제를 사용해선 안 되며, 광고임을 표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신문 등의 이러한 제작 태도는 신문의 공신력을 활용하여 상업적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신문의 신뢰와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