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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0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2069 「프리미엄 독자」외 29건

부산일보       발행인  손  영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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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부산일보 2025년 7월 1일 자 21면, 7월 3일 자 20면, 7월 8일 자 21면, 7월 9일 자 21면, 7월 10일 자 21면, 7월 14일 자 20면, 7월 15일 자 21면, 7월 16일 자 21면, 7월 17일 자 20면, 7월 22일 자 21면, 7월 23일 자 21면, 7월 28일 자 20면, 7월 29일 자 21면, 7월 30일 자 21면, 7월 31일 자 20면, 8월 5일 자 21면, 8월 6일 자 21면, 8월 7일 자 20면, 8월 11일 자 20면, 8월 12일 자 21면, 8월 13일 자 21면, 8월 14일 자 20면, 8월 19일 자 21면, 8월 20일 자 21면, 8월 21일 자 20면, 8월 25일 자 20면, 8월 26일 자 21면, 8월 27일 자 29면, 8월 28일 자 20면 이상「프리미엄 독자」문패 지면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부산일보 7월 1일 자 21면 등 29개 지면은 지역에서 화제가 되는 인물이나 단체를 소개하는 기사로 상단「프리미엄 독자」문패 옆에 ‘Advertorial’이라고 표기해 해당 지면이 기사형 광고라는 점을 알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일보는 각각의 기사에 기자의 바이라인을 넣어 독자들이 일반 기사로 오인할 수 있게 했다.
      특히 부산일보는 ‘Advertorial’ 기사를 싣는「프리미엄 독자」지면을 화제의 인물을 소개하는 ‘피플&스토리’ 지면 바로 다음에 배치해 독자들이 기사와 홍보성 광고 기사를 구분하기 어렵게 만드는 제작 관행을 답습하고 있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은 ‘기사와 혼동되기 쉬운 표현 또는 편집체제를 사용해선 안 되며, 광고임을 표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부산일보의 위 지면들은 신문의 공신력을 활용하여 상업적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신문의 신뢰와 공신력을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