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1000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1383 「쿨한 여름으로 풍덩…여기가 서머 파라다이스」 특집

영남일보       발행인  손  인  락 
원문보기 Print
  • 주 문

      영남일보 2025년 7월 11일 자 11~21면「쿨한 여름으로 풍덩…여기가 서머 파라다이스」힐링 여행 특집(19면 전면광고 제외)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영남일보의 7월 11일 자 11~21면(19면 전면광고는 제외) 힐링 여행 특집은 영남일보가 추천하는 대구경북지역의 대표적인 여행지를 특징과 장점 위주로 안내하는 도입부에 해당하는 기사로 채워졌다. 11면은 5성 호텔과 스파밸리, 해수욕장, 계곡, 사찰, 자연휴양림, 역사유적 등을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다. 12면은 바르미 호텔인터불고 대구와 호텔 수성의 특장점을, 13면은 인터불고 엑스코와 스파밸리의 특장점을 각각 소개했다.
      이어 14면은 포항시와 경주시, 청도군의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15면은 경산시와 영천시, 영덕군의 명소와 관광프로그램을 각각 안내했다. 16면은 달성군과 울진군, 영양군의 가볼 만한 곳들을, 17면은 의성군과 영주시, 안동시의 계곡?캠핑장?명소 등을 각각 실었다. 18면은 봉화군과 예천군, 청송군의 휴양지?사찰?계곡 등을, 20면은 김천시와 군위군, 상주시의 숲?테마파크?관광지 등을 각각 소개했다. 19면은 문경시와 구미시, 성주군, 고령군의 계곡?워터파크?캠핑장 등을 알려주면서 마무리했다.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신문이 지역 내의 주요 명소와 관광프로그램 등을 안내하는 것은 피서 계획을 짜고 있는 독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맞춤한 정보를 제공할 때라도 신문은 취재원의 보도자료에 대해 사실관계를 따져본 뒤 정확하고 믿을 수 있는지 확인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영남일보의 위 특집면은 지역 내 주요 시?군의 관광지를 홍보하는데 집중해 검증 노력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는 신문의 공신력을 활용해 자사의 이익을 염두에 둔 상업적 기사를 작성했다는 의심을 살 여지가 없지 않다. 이러한 지면 제작은 사회 경제세력으로부터 독립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신문의 바른 자세를 침해하고 신문의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