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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일보 2025년 7월 7일 자 3면「대명D&T㈜ “국내 유일 동결방지 습식 스프링클러 출시”」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시대일보의 위 기사는 화재의 조기 진화를 위해 스프링클러 배관에 항상 소방수가 차 있도록 2024년 4월 소방법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 겨울철에 배관 동파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명D&T㈜가 겨울철에도 얼지 않는 미국 루브리졸사의 부동액을 수입했고 외부 기온에 따라 부동액을 넣거나 빼도록 하는 콘트롤시스템까지 개발해 배관의 동파를 방지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설비라는 점을 알리는 내용이다.
기사는 배관의 동파를 막기 위해 부동액을 주입하는 방식이 배관을 열선으로 감은 뒤 전기를 공급하는 방식보다 아파트 입주민들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열선 배관 방식은 화재에도 취약하다고 지적하면서 대명D&T㈜ 제품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데 치중했다. 또 기사는 대명D&T㈜ 제품을『본 제품』이라고 일반적인 기사문과는 다르게 표기하면서 다른 제품과는 달리 배관 부식이 일어나지 않고 영하 24℃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대명D&T㈜ 제품의 우수성을 알린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지면의 절반 정도를 할애해 홍보 위주로 소개하는 것은 독자들이 필요로 하는 일반적인 정보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또 독자들에게 광고성 기사라는 인상을 줄 소지도 없지 않다. 특히 기자는 해당 업체가 제공한 보도자료의 사
실관계를 검증하려는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의무를 게을리 했다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지면 제작은 신문의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