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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2025년 7월 18일 자 15면「무더위 식히는 청정바다?별빛 가득한 여름밤 추억/“올여름 피서는 경북 울진서/시원한 힐링 여행 즐기세요”」특집면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경북신문 7월 18일 자 15면 위 기사는 폭염으로 더위를 피할 곳을 찾는다면 동해안의 숨은 보석인 울진 해수욕장을 추천하면서 5 대 해수욕장으로 구산, 망양정, 후포, 나곡, 후정해수욕장의 특징과 장점을 푸른 바다를 곁에 둔 사진과 함께 열거한 내용이다. 피서객들이 궁금해할 만한 정보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홍보 위주로 정리해 취재원이 제공한 보도자료를 검증하려는 노력을 등한시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는 피서를 계획하는 독자들이 원하는 일반적인 정보 수준을 넘어 특정 해수욕장을 알리거나 이미지를 부각하는 데 더 비중을 두었고 나아가 신문사의 이익을 추구한 상업적 보도를 위해 기획, 작성된 것이라는 의심을 부를 소지가 있다. 이러한 지면 제작은 신문에 대한 공신력과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