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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2025년 7월 9일 자「돈버는 습관」별지 섹션 B7면「돈버는 습관」, 7월 10일 자「집코노미」별지 섹션 B7면「유망 분양현장」, 7월 15일 자「한경 Biz Journal」별지 섹션「산업트렌드」, 8월 8일 자「한경 Biz Journal」별지 섹션 B6면「산업 트렌드」, 8월 13일 자「돈버는 습관」별지 섹션「이달의 신상품」, 8월 19일 자「한경 Biz Journal」별지 섹션「산업 트렌드」기획, 8월 21일 자「집코노미」별지 섹션 C6면「유망 분양현장」, 문화일보 7월 14일 자 24∼25면「에너지 특집」기획, 7월 23일 자 24∼25면「기획」, 8월 25일 자 26∼27면「기획」, 8월 28일 자 26∼27일 자「기획」특집, 서울신문 7월 15일 자 22면「부동산」, 8월 19일 자 20면「부동산」기획, 아주경제 7월 24일 자「이코노믹 데일리」섹션 B7면「여름 분양」, 7월 31일 자「이코노믹 데일리」섹션 B5∼B7면「에너지 저감 가전 주목」, 8월 28일 자「이코노믹 데일리」섹션 B5∼B7면「유통가 가을맞이」기획, 경향신문 7월 31일 자「헬스경향」별지 섹션 4면「혁신형 제약기업 특집」기획, 한국일보 8월 11일 자「메디힐·한국일보 챔피언십」별지 섹션 B5∼B7면「메디힐·한국일보 챔피언십과 함께 하는 기업들」기획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한국경제 등 6개 신문은 위 기획 기사에서 특정 기업의 신제품, 서비스, 사회활동, 분양정보 등을 장점 일변도로 홍보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보도기사는 취재원이 제공한 보도자료에 대해 사실관계를 검증하려는 노력을 거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보도해야 함에도, 위 보도는 그런 점을 등한시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독자가 필요로 하는 일반적인 정보 수준을 넘어 특정 제품과 회사 등의 홍보 또는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자사 이익을 추구한 상업적 보도를 위해 기획·작성된 것이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있다.
내용이 기업의 적극적인 홍보 내용과 흡사하지만, 기사의 끝에 자사 기자 이름을 넣었고, 기사형 광고라고 밝히는 ‘Advertorial page’라는 표기도 없어 기사와 광고 여부의 구분마저 어렵게 하고 있다.
이 같은 지면 제작은 신문에 대한 공신력과 신뢰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