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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0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1375 「대한민국의 새중심 충청」별지 섹션 외 6건

1. 서울경제    발행인  김  정  호
2. 매일경제    발행인  장  승  준
3. 한국일보    발행인  이  성  철
4. 한국경제    발행인  김  정  호
5. 동아일보    발행인  임  채  청
6. 이데일리    발행인  이  익  원
7.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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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서울경제 2025년 7월 1일 자 B1∼B8면「대한민국의 새중심 충청」별지 섹션,
    매일경제 7월 9일 자 C1∼C8면「똑똑한 금융자산 지키기」, 7월 24일 자 C1∼C4면「함께 뛰는 공기업」·B1∼B8면「ESG 상생」, 8월 18일 자 B1∼B8면「증시전략」·C1∼C4면「golf/매일경제 골프 특집」, 8월 20일 자 B1∼B8면「상생경영」, 8월 25일 자 C1∼C4면「혁신 공기업」별지 섹션, 한국일보 7월 11일 자 B1∼B4면「한국 여자골프의 미래는…아이언걸스 매치 플레이」, 7월 24일 자 B1∼B16면「부울경 ‘대한민국 新성장축’으로 대도약」별지 섹션, 한국경제 7월 16일 자 B1∼B8면「OK, 지금은 전남시대」, 7월 17일 자 B1∼B8면「소상공인·중기와 함께 뛰는 금융지주」, 7월 29일 자 C1∼C48면「다시 뛰는 공공기관」, 8월 20일 자 B1∼B8면「가을 인테리어」, 8월 21일 자 B1∼B8면「똑똑한 소비」, 8월 22일 자 B1∼B8면「AI 혁신 나서는 카드사」, 8월 28일 자 C1∼C4면「새시대 여는 에너지 공기업」, 8월 29일 자 B1∼B4면「다시 열리는 원전 르네상스」별지 섹션, 東亞日報 7월 18일 자 C1∼C8면「무더운 여름, 대구서 감성 여행」, 7월 29일 자 D1∼D8면「Money & Life」, 8월 28일 자 D1∼D4면「공감/공기업 감동경영」별지 섹션, 이데일리 7월 18일 자 B1∼B8면「상생금융 특집/다시 뛰는 K금융」별지 섹션, 朝鮮日報 7월 21일 자 D1∼D4면「강원 남부권 중심 도시 영월」, 7월 24일 자 D1∼D4면「국민과 함께 UP」, 8월 27일 자 D1∼D4면「지금은 강원특별자치시대」별지 섹션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서울경제 등 7개 신문은 특정 지역의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대외활동 및 행사, 대기업 및 공기업·금융기업의 신제품·사업 및 행사·사회활동, 특정 골프대회 주관업체와 골프용품 업체 등을 긍정적인 내용 일변도로 소개한 기사를 싣고, 동일 섹션 내에 기사와 관련된 지자체, 공공기관, 기업의 행사 또는 신제품, 기업 홍보 등의 광고도 일부 게재했다.
      보도기사는 취재원이 제공한 홍보성 보도자료에 대해 사실관계를 검증하려는 노력을 거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보도해야 함에도, 위 보도는 그런 점을 등한시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독자가 필요로 하는 일반적인 정보 수준을 넘어 특정 지자체, 단체, 기업 등의 홍보 또는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자사 이익을 추구한 상업적 보도를 위해 기획·작성된 것이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있다.
      또한, 기사에 언급된 내용을 인접 지면에 광고로 동시에 게재하는 것은 언론이정치, 경제, 사회, 종교 등 외부 단체로부터 독립된 자주성을 갖도록 강조한 신문윤리 정신에 어긋나고, 독자의 신뢰를 해칠 수 있다.
      이 같은 지면 제작은 사회 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외면하는 행위이며,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보도해야 하는 언론의 사명을 저버리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 같은 제작 태도는 신문에 대한 공신력과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