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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0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1374 「하반기 게임 기대작/‘신작 대전’ 가을 달군다」기획면

이데일리       발행인  이  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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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이데일리 2025년 8월 29일 자 18면「하반기 게임 기대작/‘신작 대전’ 가을 달군다」기획면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이데일리의 지면은 한 면에 걸쳐 국내 게임개발사들의 신작에 대한 소개하는 지면이다.
      지면은 크레프톤의 ‘인조이’, 넥슨의 ‘메이플스토리’ 등의 총 7개 회사의 게임 등을 칭찬 일색의 홍보성으로 소개하고 있다.
      이 같은 보도 행태는 특정 기업이나 단체 등의 홍보 또는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자사 이익을 추구한 상업적 보도를 위해 기획·작성된 것이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있다.
      이 같은 지면 제작은 사회 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외면하는 행위로 신문에 대한 공신력과 신뢰을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