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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0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1371 내가 혹시 치매?/증상 발생 후 진단/평균 3.5년 걸린다

중부매일       발행인  한  인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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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중부매일 2025년 7월 29일 자「내가 혹시 치매?/증상 발생 후 진단/평균 3.5년 걸린다」기사의 일러스트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중부매일의 위 기사는 영국 유니버시티칼리지런던(ULC) 야실리키 오르테가 박사팀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치매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뒤 진단을 받기까지는 평균 3.5년이, 65세 이전에 조기 발병하는 치매는 4.1년이 각각 걸린다는 연합뉴스 기사를 일부 줄여서 전재한 것이다. 편집자는 치매를 시각화하기 위해 뇌세포가 차츰 떨어져 나가는 듯한 일러스트를 배치했다. 이 일러스트는 유·무료 이미지제공업체 ‘클립아트코리아’에 등록된 ‘tica0140006734’를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원 일러스트에는 저작권이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영상, 그림, 음악, 인터넷 게시물과 댓글 등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며,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중부매일은 클립아트코리아가 아닌 다른 출처에서 해당 일러스트를 확보했거나 발췌해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 일러스트의 저작권을 파악해 원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한다. 최근 저작권 보호가 강조되는 분위기에서 타인의 일러스트를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보호를 외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를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