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1000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1370 열경련부터 열사병까지…/열대야에 온열질환 주의보 외 1건

중도일보       발행인  김  원  식 
원문보기 Print
  • 주 문

      中都日報 2025년 7월 7일 자 10면「열경련부터 열사병까지…/열대야에 온열질환 주의보」1) 기사의 그래픽, 8월 4일 자 10면「건강검진 언제 하지?/무더위 절정일 때 최적기」2) 기사의 이미지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中都日報의 위 1) 기사는 밤낮을 가리지 않는 찜통더위로 건강관리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대전을지대병원 응급의학과 이형석 교수의 도움말로 온열질환의 종류와 증상, 예방법을 안내하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온열질환의 직관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폭염에 힘겨워하는 남자 성인의 그래픽을 사용했다. 이 그래픽은 유·무료 이미지제공업체 ‘클립아트코리아’에 등록된 ‘cm180018802’에서 여자 성인을 뺀 채 사용한 것으로 원 그래픽에는 저작권이 있다.
      2) 기사는 대전 더젠병원 건강검진센터 유희용 내과 전문의의 조언으로 건강검진은 이용자들이 몰리는 연말보다는 여름철에 받는 편이 더 낫다고 안내하고 만성질환을 조기에 발견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건강검진을 적극 활용하라고 제안하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진단을 담당하는 의사의 상반신 이미지를 함께 실어 주목도를 높이려 했다. 이 이미지는 유·무료 이미지제공업체 ‘gettyimgeaBank’에 올라온 ‘2223477716’을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원 이미지에는 저작권이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영상, 그림, 음악, 인터넷 게시물과 댓글 등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며,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中都日報는 클립아트코리아나 grttyimagesBank가 아닌 다른 출처에서 해당 그래픽이나 이미지를 확보했거나 발췌해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 그래픽 등의 저작권을 파악해 원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한다. 최근 저작권 보호가 강조되는 분위기에서 타인의 그래픽 등을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보호를 외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를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