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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0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1369 AI가 글 써주는 편한 세상/그래서 더 어려운 글쓰기 외 7건

전북도민일보   발행인  신  효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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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전북도민일보 2025년 7월 10일 자 7면「AI가 글 써주는 편한 세상/그래서 더 어려운 글쓰기」1)의 이미지, 7월 14일 자 13면「뿌리내리지 못한 풀뿌리 지방자치」2)의 일러스트, 7월 15일 자 16면「또각또각 구두 소리…제2의 심장은 운다」3), 7월 24일 자 7면「올바른 자기주도학습을 위한 환경조성의 중요성」4), 7월 24일 자 7면「수업의 파트너 AI, 어떻게 사용하는게 좋을까」5), 7월 31일 자 16면「여름철 식품섭취 주의보/음식 반드시 익혀먹어야」6), 8월 19일 자 16면「안심하고 건너는 안전한 도시 정읍」7), 8월 20일 자 16면「기나긴 폭염 장시간 노출/자칫하면 생명까지 위협」8) 기사의 이미지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전북도민일보의 위 1) 기사는 ‘윤일호 선생님의 작은 학교 상상하기’ 기고로 챗GTP 시대에 어린이들의 글쓰기가 놓인 어려운 현실을 지적하고 글쓰기 교육은 어린이들을 바르고 건강하게 키워가는 과정이므로 인공지능(AI) 시대일수록 자신의 생각을 담은 글을 쓰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AI 시대와 어린이의 글쓰기를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글 쓰는 AI 로봇 손과 연필을 잡은 여자 어린이 이미지를 지면 상단 좌우에 배치했다. 두 이미지는 모두 유·무료 이미지제공업체 ‘아이클릭아트’에 등록된 것으로 AI 로봇 손은 ‘16938596’을 좌우 반전해 사용했고 여자 어린이는 ‘896216’을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원 이미지에는 저작권이 있다.
      2) 기사는 7월 1일로 30주년이 된 민선자치 덕분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지만 아직도 지방자치가 뿌리내리지 못했다고 평가하며 30년 전 14개 시·군으로 출발한 전북특별자치도가 재정자립도가 10%대에 그치고 지방사무는 30%대에 불과한 현실을 고발하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민선자치가 뿌리내리지 못한 현실을 시각화하기 위해 바위투성이 땅에서 자라는 나무 일러스트를 게재했다. 이중 나무 일러스트는 유·무료 이미지제공업체 ‘iStock’에 올라온 ‘1186293217’를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원 일러스트에는 저작권이 있다.
      3) 기사는 이광복 전주병원 발·발목 클리닉 원장의 도움말을 받아 여성들이 하이힐이나 꼭 끼는 신발 등을 신어 생길 수 있는 무지외반증의 증상과, 치료, 회복 요령 등과 함께 조기진단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무지외반증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이힐을 신은 뒤 발이 아픈 여성의 다리 이미지를 사용했다. 이 이미지는 유·무료 이미지제공업체 ‘Freepik’에 등록된 ‘Gray StudioPro’ 소유의 이미지를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원 이미지에는 저작권이 있다.
      4) 기사는 ‘이명현 선생님의 학교 안 상담실’ 기고로 자기주도학습을 지원하는 핵심 요소인 환경 문제에 관해 물리적 환경과 심리적 환경으로 나눠 조언해 주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자기주도학습을 수행하는 학생을 시각화하기 위해 여학생 이미지를 사용했다. 이 이미지는 유·무료 이미지제공업체 ‘아이클릭아트’에 올라온 ‘1312421’를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원 이미지에는 저작권이 있다.
      5) 기사는 ‘박지웅 선생님의 문해력 교실’ 기고로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수업에 활용할 때와 가정에서 사용할 때 그리고 AI 활용에 정책적 지원이 요구되는 때로 나눠 도움말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즐거운 상상에 빠진 남학생 이미지를 사용해 기사의 주목도를 높이려 했다. 이 이미지는 ‘아이클릭아트’에 등록된 ‘1011340’에서 인물만 떼어와 사용한 것으로 원 이미지에는 저작권이 있다.
      6) 기사는 전주기독병원 조원섭원장(내과 전문의)의 도움말로 여름철에 걸리기 쉬운 장염의 발생 원인과 증상, 치료법 등을 소개하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배앓이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성인 남자가 배를 감싸쥐고 있는 이미지를 사용했다. 이 이미지는 ‘아이클릭아트’에 올라온 ‘995595’를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원 이미지에는 저작권이 있다.
      7) 기사는 전북 정읍경찰서가 2025년 핵심 방침으로 삼은 ‘안전을 넘어 안심을 주는 정읍 경찰’ 구호 아래 실시하고 있는 교통안전 활동을 상세하게 소개하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강조하기 위해 횡단보도 무늬 바탕 위에 남녀 어린이 이미지를 배치했다. 이 남녀 어린이 이미지는 ‘아이클릭아트’에 등록된 ‘1530928’을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원 이미지에는 저작권이 있다.
      8) 기사는 전례 없는 폭염으로 온열질환을 앓는 환자들이 급증함에 따라 온열질환의 정의와 원인, 증상, 응급처지, 예방요령 등을 안내하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온열질환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더위에 힘겨워하는 성인 남자의 이미지를 배치했다. 이 이미지는 ‘아이클릭아트’에 등록된 ‘2472407’에서 상반신을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원 이미지에는 저작권이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영상, 그림, 음악, 인터넷 게시물과 댓글 등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며,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전북도민일보는 아이클릭아트나 iStock, Freepik가 아닌 다른 출처에서 해당 이미지나 일러스트를 확보했거나 발췌해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미지 등의 저작권을 파악해 원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한다. 최근 저작권 보호가 강조되는 분위기에서 타인의 이미지 등의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보호를 외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를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