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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0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1367 청소년 생각이 정책으로…수원을 바꾸는 미래 주역들

인천일보       발행인  박  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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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인천일보 2025년 8월 20일 자 10면「청소년 생각이 정책으로…수원을 바꾸는 미래 주역들」기사의 하단 이미지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인천일보의 위 기사는 수원시가 조례 제정에 따라 2018년부터 운영하기 시작한 수원시 청소년의회의가 매년 50명 이내의 청소년이 참여해 7년 간 30건의 각종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실행에 들어갔다고 알리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청소년들의 발랄함을 부각하기 위해 남녀 학생 3명이 뛰어오르는 이미지를 사용했다. 이 이미지는 유·무료 이미지제공업체 ‘이미지투데이’에 등록된 ‘tip034t019802’를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원 이미지에는 저작권이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영상, 그림, 음악, 인터넷 게시물과 댓글 등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며,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인천일보는 이미지투데이가 아닌 다른 출처에서 해당 이미지를 확보했거나 발췌해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미지의 저작권을 파악해 원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한다. 최근 저작권 보호가 강조되는 분위기에서 타인의 이미지를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보호를 외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를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