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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0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1365 울퉁불퉁한 다리 혈관…여름이 더 고역인 하지정맥류 외 1건

울산신문       발행인  이  진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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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울산신문 2025년 7월 14일 자 11면「울퉁불퉁한 다리 혈관…여름이 더 고역인 하지정맥류」1) 기사의 그래픽, 7월 22일 자 11면「외상 없이 계단 오르거나 쪼그려 앉을 때 통증 반복되면 의심」2) 기사의 이미지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울산신문의 위 1) 기사는 동천동강병원 흉부외과 박상섭 전문의의 조언으로 중?장년들에게 가장 많이 나타나는 하지정맥류의 발생 원인과 증상, 진단, 치료법 등을 안내하고 예방법도 소개하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박상섭 전문의 사진과 함께 하지정맥류를 묘사하는 그래픽을 실었다. 이 그래픽은 유·무료 이미지제공업체 ‘아이클릭아트’에 등록된 ‘15710934’를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원 그래픽에는 저작권이 있다.
      2) 기사는 울들병원 김연구 원장(정형외과 전문의)의 조언으로 특별한 외상을 입지 않았는데도 계단을 오르다 무릎에 통증을 느꼈다면 퇴행성관절염일 가능성이 있다며 이 병의 증상과 진단, 생활태도 개선 등을 안내하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퇴행성관절염을 앓는 환자의 이미지를 함께 실었다. 이 이미지 역시 ‘아이클릭아트’에 올라온 ‘16154203’을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원 이미지에는 저작권이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영상, 그림, 음악, 인터넷 게시물과 댓글 등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며,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울산신문은 아이클릭아트가 아닌 다른 출처에서 해당 그래픽이나 이미지를 확보했거나 발췌해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 그래픽등의 저작권을 파악해 원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한다. 최근 저작권 보호가 강조되는 분위기에서 타인의 그래픽 등을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보호를 외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를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