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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0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1364 퇴직연금 훨훨 난 은행권…적립액 ‘신한’ 수익률 … 외 4건

아시아투데이   발행인  우  종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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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아시아투데이 2025년 7월 16일 자 10면「퇴직연금 훨훨 난 은행권…적립액 ‘신한’ 수익률 ‘KB?NH’ 강세」1), 7월 22일 자 13면「15개 기업?기관 출사표…더 치열해진 ‘AI 국가대표’ 경쟁」2) 기사의 일러스트, 7월 24일 자 2면「5년간 줄줄 샌 첨단기술 23兆…대부분 中으로 넘어갔다」3) 기사의 이미지, 8월 14일 자 11면「“IB 수익 확대”…삼성證 ‘발행어음 인가’로 재도약 밑그림」4), 8월 19일 자 2면「낡은 교육체제?경제 양극화…“사회정책 새판 짜야”」5) 기사의 일러스트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아시아투데이의 위 1) 기사는 450조 원에 이르는 퇴직연금 시장에서 은행권의 수익률이 크게 오르면서 은행권과 증권업계 사이에 퇴직연금 유치를 놓고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것이라고 점검하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퇴직연금 적립금과 금융업권별 분포, 수익률 지표 통계를 보여주면서 장년 부부가 연금을 점검하는 일러스트를 배치했다. 이 일러스트는 유?무료 이미지제공업체 ‘gettyimagesBank’에 등록된 ‘jv13798586’에서 배경만 지운 채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원 일러스트에는 저작권이 있다.
      2) 기사는 정부가 내세운 독자 인공지능(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사업에 모두 15개 기업?기관이 참여하면서 향후 평가와 압축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라는 전망을 담은 내용이다. 편집자는 AI를 상징하는 일러스트에 15개 참여 기업?기관을 나열하는 시각물을 게재했다. 이 중 AI 일러스트는 ‘gettyimagesBank’에 올라온 ‘2221700975’에서 Generate 글자를 뺀 뒤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원 일러스트에는 저작권이 있다.
      3) 기사는 국가수사본부가 2021년부터 2025년 6월까지 국가 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을 적발한 건수가 19건으로 이로 인한 피해액이 약 23조 원으로 추정되며 기술 유출이 대부분 산업 스파이를 통해 자행되기 때문에 처벌 수준을 크게 높여야 한다고 촉구하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기술 유출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돈을 받고 기술을 넘기는 이미지를 사용했다. 이 이미지는 역시 ‘gettyimagesBank’에 등록된 ‘1336345738’을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원 이미지에는 저작권이 있다.
      4) 기사는 삼성증권이 그동안 강세를 보여온 리테일사업 의존에서 벗어나 발행어음 사업 인가를 얻어 기업금융(IB)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중장기적인 성장을 도모한다는 청사진을 소개하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삼성증권의 성장 전략을 시각화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직원과 금융위원회 빌딩을 함께 보여주는 일러스트를 배치했다. 이 일러스트는 ‘gettyimagesBank’에 올라온 ‘a10364996’과 ‘a10364992’를 토대로 일부 요소는 지우고 일부 요소를 더해 사용한 것으로 원 일러스트에는 저작권이 있다.
      5) 기사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낡아질 대로 낡아진 교육?노동시장 체제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입시에서 자유로운 학교, 토론과 협업이 살아있는 교실, 인간적 가치를 북돋는 기본 교육이 절실하며 노동시장에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여성과 남성,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의 차별을 해소하고 외국인과 장애인을 포용해야 한다고 호소하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노동시장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을 시각화한 일러스트를 실어 주목도를 높이려 했다. 이 일러스트는 ‘gettyimagesBank’에 등록된 ‘jv12509179’를 색깔만 바꿔 사용한 것으로 원 일러스트에는 저작권이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영상, 그림, 음악, 인터넷 게시물과 댓글 등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며,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아시아투데이는 gettyimagesBank가 아닌 다른 출처에서 해당 일러스트나 이미지를 확보했거나 발췌해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 일러스트 등의 저작권을 파악해 원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한다. 최근 저작권 보호가 강조되는 분위기에서 타인의 일러스트 등을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보호를 외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를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