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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0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1363 거스러미 뜯는 습관, 손톱까지 위험하다 외 1건

스카이데일리   발행인  민  경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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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스카이데일리 2025년 7월 25일 자 9면「거스러미 뜯는 습관, 손톱까지 위험하다」1), 8월 1일 자 9면「공공 독감백신 전량 3가 공급…예방접종 속도 낸다」2) 기사의 이미지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스카이데일리의 위 1) 기사는 생인손이라고도 하는 조갑주위염이 손톱이나 거스러미를 물어뜯거나 하면 생길 수 있고 증상이 악화하면 손톱 손상이나 봉와직염으로 진행될 수 있다며 평소 손?발톱 청결에 힘쓰고 보습관리도 꾸준히 해야 한다고 안내하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손톱질환을 상징할 수 있도록 여성의 양손이 크게 보이는 이미지를 사용했다. 이 이미지는 유?무료 이미지제공업체 ‘getty imagesBank’에 등록된 ‘12699471189’를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원 이미지에는 저작권이 있다.
      2) 기사는 가을 독감 예방접종 시즌을 맞아 이번 인플루엔자 백신은 3가 백신 중심으로 전환돼 진행될 예정이라며 예방접종에 관한 세부 내용을 안내하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예방접종을 시각화하기 위해 백신을 주사기에 담는 이미지를 실었다. 이 이미지 역시 ‘gettyimagesBank’에 올라온 ‘2184421420’을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원 이미지에는 저작권이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영상, 그림, 음악, 인터넷 게시물과 댓글 등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며,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스카이데일리는 gettyimagesBank가 아닌 다른 출처에서 해당 이미지를 확보했거나 발췌해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미지의 저작권을 파악해 원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한다. 최근 저작권 보호가 강조되는 분위기에서 타인의 이미지를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보호를 외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를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