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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0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1362 또 갈까?/앱 켠다

부산일보       발행인  손  영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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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부산일보 2025년 7월 18일 자 18면「또 갈까?/앱 켠다」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부산일보의 위 기사는 최고가를 경신한 비트코인 랠리의 배경을 짚고 앞으로 최대 20만 달러까지 치솟을 것이라는 전망도 담은 내용이다. 편집자는 비트코인을 애플리케이션으로 거래하는 양상을 단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그래픽을 사용했다. 이 그래픽은 유?무료 이미지제공업체 ‘이미지투데이’에 올라온 ‘tid250t000093’을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원 그래픽에는 저작권이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영상, 그림, 음악, 인터넷 게시물과 댓글 등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며,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부산일보는 이미지투데가 아닌 다른 출처에서 해당 그래픽을 확보했거나 발췌해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 그래픽의 저작권을 파악해 원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한다. 최근 저작권 보호가 강조되는 분위기에서 타인의 그래픽을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보호를 외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를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